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Passes Criminal Procedure Law Reform Ending Direct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by Kim Bongcheol Posted : July 31, 2026, 22:32Updated : July 31, 2026, 22:32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할 권한도 부여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론을 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권한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를 도입해 경찰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국민에게 외면받는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를 통해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