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1년 전보다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상반기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4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가량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쿠팡·네이버·지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쇼핑 분야) 관련 분쟁이 325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배달(57건), 중고거래(14건) 순이었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일방적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과도한 광고비 청구 등이 꼽혔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가품 의심이나 저작권 침해 소견, 제보 등을 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앞서 '판매 중지'나 '계정 정지' 조치부터 내린 뒤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연관된 다른 계정까지 동반 정지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에게 △정상 유통경로를 통한 정품 매입 증빙자료 상시 보유 △고객 개인정보의 무단 제3자 제공 유의 △반송 정보의 정확한 시스템 기록 △광고 집행 기간 및 현황 수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는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원은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상반기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4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가량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쿠팡·네이버·지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쇼핑 분야) 관련 분쟁이 325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배달(57건), 중고거래(14건) 순이었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일방적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과도한 광고비 청구 등이 꼽혔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가품 의심이나 저작권 침해 소견, 제보 등을 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앞서 '판매 중지'나 '계정 정지' 조치부터 내린 뒤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연관된 다른 계정까지 동반 정지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에게 △정상 유통경로를 통한 정품 매입 증빙자료 상시 보유 △고객 개인정보의 무단 제3자 제공 유의 △반송 정보의 정확한 시스템 기록 △광고 집행 기간 및 현황 수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는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원은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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