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가로채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넘기다가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기술을 유용한 세라젬에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마사지 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안마의자 부품 및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세라젬은 중국 현지 법인 현지 개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받아낸 뒤, 이 중 7건을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중국법인에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모터 부품의 외형도 등을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세라젬에 향후 재발방지명령, 중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기술을 유용한 세라젬에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마사지 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안마의자 부품 및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세라젬은 중국 현지 법인 현지 개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받아낸 뒤, 이 중 7건을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중국법인에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모터 부품의 외형도 등을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세라젬에 향후 재발방지명령, 중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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