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한다.
탈취당한 자산 형태와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자산 형태가 다를 경우 지급정지 시점의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여러 형태가 혼재한 경우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액을 결정한다.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가상자산 계정이 없거나 거래 경험이 없어도 피해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각지대 범죄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한다.
탈취당한 자산 형태와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자산 형태가 다를 경우 지급정지 시점의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여러 형태가 혼재한 경우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액을 결정한다.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가상자산 계정이 없거나 거래 경험이 없어도 피해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각지대 범죄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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