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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