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은 관공서가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처분이나 조치 이전 단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고 선례가 없어 이견이나 다툼이 생겼지만 감사 부담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의견을 받아 처리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사전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율촌은 설명했다.
율촌은 이 제도가 개발사업, 공공조달, 투자유치, 민투사업, 공장 신·증설,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환경·에너지·전력, 국세, 지방세 등 행정 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찰, 계약 및 설계변경, 사업승인 등 인허가, 개발행위, 각종 건설공사, 도시개발계획, 부담금, 조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때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신청권을 관공서의 장 중심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자도 사실상 소속 단체나 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감사원 훈령)을 5. 4.자로 개정·시행했다(감사원 홈페이지 게재). 율촌은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비롯해 중앙부처·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 사전컨설팅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사전컨설팅과 감사·조사 리스크, 내부통제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인 진단과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율촌은 원스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며 주요 서비스로 △감사원·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사전컨설팅 및 감사·조사 진단 △적극행정·내부통제 자문 △기업 행정리스크 사전진단 등을 제시했다.
팀은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김남호 변호사, 조세그룹 대표 김근재 변호사, 최성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공공기관감사국·재정경제감사국·특별조사국 등에서 수석 감사관으로 근무하며 행정 전반 경험을 쌓은 김실근 고문·세무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율촌은 밝혔다. 국방 및 공공계약·조달 분야의 정원 변호사, 민간투자사업 및 건설행정 분야의 김태건 변호사, 건설클레임 분야의 정유철·송민경 변호사, 도시정비·개발 분야의 이강만 변호사, 국세 사전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 분야의 임정훈 세무사도 핵심 멤버로 참여한다.
또 공공조달·방산, 부동산 개발·금융, 건설 분쟁·제재, 도시계획·인허가, 국세·지방세·관세, 금융규제, 환경에너지, 의료제약,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 행정업무 전반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고문단이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율촌 관계자는 “율촌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은 감사원·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정책 및 감사기준, 감사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컨설팅과 감사·조사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역량을 갖춘 것이 강점이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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